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ㆍ생활 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일ㆍ생활 균형 환경”이란 노동자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직장, 가정, 지역사회 전반에 체계가 갖추어진 환경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ㆍ생활 균형 지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노동자의 일ㆍ생활 균형 환경 조성 및 관련 제도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일ㆍ생활 균형 문화조성 및 관련 캠페인 확산
3. 일ㆍ생활 균형 실천에 기여한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4.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5.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 일ㆍ생활 균형사업 추진 현황 등을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2. 일ㆍ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3.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확산을 위한 기업지원 사업 4. 일ㆍ생활 균형 실천에 기여한 우수기업 사례 발굴 및 전파 5. 일ㆍ생활 균형 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6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 또는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또는 희망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일ㆍ생활 균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일ㆍ생활균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제6조의 실태조사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일ㆍ생활 균형 정책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일ㆍ생활 균형 정책의 평가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