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란 원자폭탄에 직접 피폭되지 아니하였으나 부ㆍ모ㆍ조부 또는 조모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피해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해자등 지원 시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사망한 피해자 추모 사업
2. 피해자등에 대한 수혜 지원
3. 피해자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피해자등을 위한 교육
5. 피해자등을 위한 상담 지원
6. 피해자등을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
7. 일본 피해자 단체와의 상호결연 및 교류회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피해자등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피해자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피해자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3조 및 제5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단체, 관련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