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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475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4-08-02공포 2024-08-02공포번호 62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영아”란 출생후 2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인 문제로 인하여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모가 직접 위기영아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기임산부
2. 위기영아
3.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보호자. 단, 이 경우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와 동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전광역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전광역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목표와 추진방향 2.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제10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방안 5.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 그 밖에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대전광역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에 따른 대전광역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 임신ㆍ출산ㆍ산후조리
2. 위기영아 양육ㆍ보육ㆍ돌봄
3.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보건ㆍ의료
4.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일시보호
5.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6. 주거안정
7. 그 밖에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홍보

시장은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시책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치구, 병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