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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474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4-08-02공포 2024-08-02공포번호 62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등이 사회ㆍ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의 조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이란 제1호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중 지적 능력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말한다.
4.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자립준비청년,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5. “자립준비청년등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5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립지원시설
나. 자립준비청년등이 자립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포함한 자립 준비, 자립 체험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책 마련 및 시행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립 준비 정도 및 사회적 관계에 관한 사항
2. 주거, 교육, 고용, 소득, 재산, 채무 등에 관한 사항
3. 정서적ㆍ신체적 건강에 관한 사항
4. 지원시설 등 자립지원서비스 현황 및 이용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자립지원청년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관련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자립지원계획

① 시장은 매년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 자립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목표 달성 전략 및 세부 과제
3. 추진 체계 및 참여주체간 협력 강화 방안
4. 사후관리 체계 효율화, 맞춤형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효과성 제고 방안
5.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립지원청년등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자산형성지원 등 경제기반 지원사업
2. 임대주택 공급, 임차료 지원 등 주거안정 지원사업
3. 자조(自助) 모임, 심리상담 등 정서적 건강 지원사업
4. 범죄피해 예방교육 등 안전망 강화 지원사업
5. 직업훈련 및 체험형 인턴 프로그램 등 취업역량 강화 지원사업
6. 자립지원 전담요원, 자립지원 전담인력 교육 및 훈련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자립지원청년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한 전문성,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시설에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 또는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시설 운영 및 관리
2. 지원시설에서 수행하는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자립지원전담기관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해 법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립준비청년등 사후관리 및 맞춤형 사례관리
2.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운영
3. 제2조제5호나목의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전담기관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한 전문성,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관련 법인에 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자립지원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한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한다.

제10조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 지원 특례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당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재보호조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제5항 각 목의 지원시설에 대하여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