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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레자치법규 2245471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4-08-02공포 2024-08-02공포번호 2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민원으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민원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울진군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

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보호 의무

해당부서의 장은 민원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해야 한다.

제6조

지원사항

① 군수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반복민원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

안전시설·장비 확충

군수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ㆍ장비를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제6조에 따른 지원사항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으로 지원하는 경우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

제9조

위탁운영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제1항제5호의 교육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