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영장례”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시신에 대해 울진군이 직접 장례의식을 행하거나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진행되는 장례를 말한다.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시신(이하 “무연고시신 등”이라 한다)에 대해 공영장례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일 것
가. 사망 당시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시신
나. 울진군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
2. 제1호의 시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무연고시신 등에 대해 공영장례(울진군이 직접 장례의식을 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의(壽衣), 관(棺), 유분함(遺粉函), 상복 등 장례용품 비용
2. 사체 검안비, 시신 이송 및 운구 비용, 영안실 안치료
3.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4.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장례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비용 지원 요청 내역서 및 장례비용 지출 영수증
3. 장례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례를 이미 마친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군수는 공영장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7조에 따른 장례지원업무 대행자가 지원받은 금액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