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 및 문화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 및 문화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이스포츠 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이스포츠 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스포츠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에 없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이스포츠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
3. 이스포츠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
4. 이스포츠 관련 건전문화 조성
5.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6.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7. 관내 각급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원
8.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이스포츠, 문화사업, 교육, 체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이스포츠 관련 종사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지원 등 행사의 활성화, 국제 협력 및 교류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관내 각급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원
5. 이스포츠 관련 건전 문화 조성
6.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7. 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8. 이스포츠 관련 홍보ㆍ마케팅
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