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462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4-08-02공포 2024-08-02공포번호 1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에 대한 평가, 보상, 승진,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마. 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행위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바.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
사. 그 밖에「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
2. “직장”이란 서산시의회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서산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의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
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① 서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 간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 요구,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조치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8조

불리한 처우 금지

①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 그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 등에 협력하는 직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나 협력 등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9조

실태조사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