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에 대한 평가, 보상, 승진,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마. 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행위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바.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
사. 그 밖에「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
2. “직장”이란 서산시의회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서산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의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
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① 서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 간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① 의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 요구,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조치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①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 그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 등에 협력하는 직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나 협력 등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