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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461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뇨병 환자”란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치료받고 있거나 새로 발견되어 치료와 건강생활 실천 등 적극적인 자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제1형 당뇨병 환자”란 당뇨병 환자 중에서 면역기전에 의하여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체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란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을 파악해 정상인의 췌장과 같은 리듬으로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인슐린 자동 주입기와 혈당 측정용 센서, 연속혈당측정기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형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형 당뇨병 환자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서 제1형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시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1형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제1형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3. 그 밖의 제1형 당뇨병 환자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① 시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범위는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입비용 중 건강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로 한다.

제8조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 등

①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대상자는 서산시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1. 19세 미만 제1형 당뇨병 환자
2. 19세 이상 제1형 당뇨병 환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 미만인 가구에 속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지원금액, 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

중복지원 제외

시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또는 그에 따른 구입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제7조의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제10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11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통계관리

시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의 범위 안에서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부처,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