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같다.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주와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ㆍ향상을 꾀함으로써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장애인에 관한 국가 및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을 따라야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장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업무처리를 위해 적합한 근무환경 조성
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비율 준수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각종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
2.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
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
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