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충주시 금가 달숯정원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충주시 금가 달숯정원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금가 달숯정원(이하 “달숯정원”이라 한다)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금가면 김생로 1171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달숯정원”이란 탄금호 수변을 배경으로 7개의 달이 뜨는 형상을 모티브로 조성한 사계절 정원을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달숯정원에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3. “운영자”라 함은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 달숯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수탁받은 자를 말한다.
달숯정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① 달숯정원의 이용시간은 제10조제5항에 따른 수탁자의 사업계획에 의해 정한다.
② 달숯정원은 상시 개원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휴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보수 및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천재지변 등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용시간 및 휴무일을 별도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용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달숯정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과도한 음주 등으로 남에게 혐오감이나 위압감을 주는 이용자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이용자
3. 시설 관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한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다.)의 출입. 다만, 교통약자를 위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시설물 보호, 달숯정원 이용 질서유지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경관을 해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방문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하는 음주 또는 흡연 행위 4. 정원 내 개인용 캠핑 시설(돗자리, 캠핑의자 등)을 활용한 야영 행위 5. 정원 내 낚시 행위 6. 그 밖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에게는 퇴장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운영상 필요하여 시장이 승인한 경우 예외로 한다.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달숯정원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달숯정원의 활성화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 기간
3. 수익금의 납부 방법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계약 내용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수탁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 등을 시설의 위탁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보수의 경우에는 사후 보고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학교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매년 결산 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달숯정원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