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군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공존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 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천군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공존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 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을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사육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반려동물 복지”란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5.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6. “반려동물 학대”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① 군수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할 때 홍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군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법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구조 및 치료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교육ㆍ홍보
2. 반려동물 전염병 예방
3. 반려동물 지원센터, 놀이터 및 문화공간 설치
4.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
5.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시설 및 관리 지원
6. 등록 대상 동물에 필요한 비용 지원
7. 장애인,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반려동물 복지사업
8. 반려동물 관련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려동물산업 육성
9.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유실ㆍ유기동물 등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유실ㆍ유기동물 등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해야 한다.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 등과 협의체 또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