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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453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동두천시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동두천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동두천시 모범운전자회”(이하“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 상호 간에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기북부 동두천지회를 말한다.

제3조

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교통질서 유지와 교통안전 봉사
2.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 홍보
3.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및 긴급재난 시 구조 및 재난예방 활동
5. 모범운전자회원의 역량강화 및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개정 2025. 9. 30.>
6. 그 밖에 긴급재난 대응, 교통혼잡 해소, 지역 교통문화 개선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 9. 30.>

제4조

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모범운전자회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제3조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시장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5조

지원신청

① 모범운전자회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와 필요 서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도ㆍ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모범운전자회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회 또는 그 회원에게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