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동두천시민의 편의 및 복리를 증진시키고,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동두천시민의 편의 및 복리를 증진시키고,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생활민원이란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각 가정 내 주거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 사항을 말한다.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활민원 신고 편의를 위해 생활민원 전용 신고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기구(이하 “기동반”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기동반의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생활민원 처리 지원 대상자는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5. 6.>
1.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노인 부부
2.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
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생활민원은 접수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날 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② 기동반의 근무 형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① 기동반은 다음 각 호의 생활민원을 중점 처리한다.
1. 가정 내 전기ㆍ설비 분야의 소규모 정비
2. 안전사고 예방 및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집수리
3. 그 밖에 주민 생활의 불편 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② 제1항에 따른 생활민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원 횟수를 제한 할 수 있다.
기동반은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민원 접수 처리대장, 장비대장, 부품 및 자재출납대장 등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생활민원 처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기동반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매년 운영 결과를 평가 분석하여 생활민원 접수 처리 실적, 주요 활동 내용,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