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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451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0-02공포번호 33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내 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졸업앨범비(디지털 졸업앨범 포함)”란 학교를 졸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앨범 구입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졸업앨범비 지원 대상은 광명시 내 모든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지원 방법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졸업앨범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졸업앨범비의 지원 방법, 지원 시기, 지원 금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5조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졸업앨범비를 지원 받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