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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5449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4-08-01공포 2024-08-01공포번호 31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민과 관광객의 문화시설 등의 이용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광명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광명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문화시설 등”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ㆍ관리하는 문화ㆍ예술ㆍ관광ㆍ문화유산 시설과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장 및 행사장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고 축제장 및 행사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

운영

① 시장은 셔틀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민간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③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

노선

노선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장소의 이용 및 방문을 위해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이용대상자

셔틀버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으로 제한한다.
1. 시에서 설립ㆍ운영ㆍ관리하는 문화ㆍ예술ㆍ관광ㆍ문화유산 등 시설 이용자 및 관광객
2.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장 및 행사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

제6조

운송방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이용자에게 시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제7조

운행범위

차량 운행 일자 및 시간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목적 외 운행금지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