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장애인”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ㆍ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 정보 및 구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실행계획를 수립ㆍ시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6.7.1.>
1.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 증진을 위한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가 운영하는 구정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