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피소되는 경우 등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피소되는 경우 등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7.1.>
1.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과(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다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공무원
다. 소속 기관 공무원으로서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라.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마.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바. 가호부터 마호까지에 해당하였으나 퇴직한 사람
2. “직무수행”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내규 등에 따라 처리함을 말한다.
3. “피소공무원”이란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소송(형사입건 포함)을 당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4. “제소공무원”이란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상 고소ㆍ고발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비용”이란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제소 또는 피소 사건 발생(고소ㆍ고발 진행 및 기소 전 수사단계도 포함한다) 후 최종 판결 확정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서 아래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가. 변호사비용
나.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 수사입회비용 등
6. “소송지원”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소 또는 제소공무원에게 지원하는 일부 또는 전부의 소송비용과 법률상담 등의 지원을 말한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제소 또는 피소공무원을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소속 공무원이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 소속 공무원이 전부 패소(각하ㆍ취하 포함)한 경우
2. 소속 공무원이 피소된 민사소송 결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소속 공무원이 전부 패소한 경우
3. 소속 공무원이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 결과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의 무죄 판결(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포함)이 확정된 경우
4. 소속 공무원이 입건ㆍ기소된 형사사건 결과 소속 공무원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5.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해임된 경우
6. 그 밖에 구의 이미지 훼손 또는 사회적 여론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소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판단하는 경우
제소 또는 피소공무원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체결된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제소 또는 피소공무원이 소송지원 신청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지원업무부서장에게 제출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지원신청서
2. 변호사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3. 소송비용 지원 대상에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판결문 등
4.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5. 그 밖에 소송지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① 제소 또는 피소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4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2. 소송비용이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② 소송비용은 총 1억원의 한도로 각 심급별(고소ㆍ고발 진행 및 기소 전 수사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2천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① 소송비용은 제소 또는 피소공무원이 우선 부담하고, 최종 판결확정 이후 지원한다. 다만, 위원회가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최종 판결 확정 전에 구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소 또는 피소공무원의 경제 사정상 소송비용 부담이 곤란한 경우
2. 그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선지원하지 않는다.
1.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2. 업무상 배임, 횡령, 절도 또는 금품수수 등 비리사건으로 피소된 경우
①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소송지원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소 또는 피소공무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소송비용 정산액은 별표와 같다. 단, 특이민원 등 그밖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송대리인은 제소 또는 피소공무원이 직접 선임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선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지원 금액 의 110퍼센트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1. 본인 또는 제3자 소유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2. 금융기관 등의 지급보증서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3. 퇴직금, 금융기관 예ㆍ적금 등에 대한 질권 설정
4. 기타 위원회가 담보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구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채권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소 또는 피소공무원의 소송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소송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26.7.1.>
1. 직무관련성,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유예의 경우 포함) 등 소송지원의 적정 여부
2. 최종판결 확정 전 소송비용의 지원 여부
3.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 등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금액
4. 지원 중인 사건에 대한 지원의 중단 여부
5.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송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급 직원 중 직제상 선임국장(선임국장이 후생복지업무국장일 경우 차순위 국장이 된다), 후생복지업무국장, 동구 고문변호사 2명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무원노조에서 추천하는 직원 및 법률전문가 각 1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6.7.1.>
⑤ 위원회의 회의준비 및 회의내용의 기록ㆍ유지 등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송지원업무부서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심의안건을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소 또는 피소공무원, 사건 관련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①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제소 또는 피소공무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으로 소송지원업무부서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으로 소송지원업무부서장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기피ㆍ회피 신청이 있은 경우에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ㆍ회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ㆍ회피 대상으로 결정된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