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권으로 또는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9.26., 2026.7.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5.9.26.>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9.26.>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지번 및 면적 포함) 3. <삭제 2025.9.26.> 제4(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로 도로, 주차장, 공원, 나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5.9.26., 전문개정 2025.9.26.>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개정 2025.9.26.>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6조제6항의 방법으로 위원회를 설치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소상공인ㆍ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9.26.>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 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11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