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초등학교 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보호구역의 현황
3.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내의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 및 교통안전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등으로 차량 감속의 유도
2.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방호울타리,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으로 보행자 안전 확보
3.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횡단보도 투광기 등으로 보행환경 개선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 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수 배치 및 안전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 및 시설장과의 사전 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