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의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문화 향유 및 복지 증진 등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의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문화 향유 및 복지 증진 등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시행 사업 및 제39조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 사업을 말한다.
3. “중간지원조직”이란 행정주체와 주민의 중간적 입장에서 상호협력과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획, 실행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 및 지원하여야 한다.
1. 행정주체와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 공동체 활성화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4. 행정주체와 주민 간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구축
5. 환경과의 조화 및 균형 있는 농어촌지역 발전
6.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2.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3. 테마형 서비스 거점 조성사업
4.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5. 시ㆍ군 역량강화사업
6. 중간지원조직 운영
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8. 그 밖에 도지사가 일반농산어촌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을 분석ㆍ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ㆍ연구기관, 대학교 등에 사업 분석ㆍ평가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운영ㆍ관리 및 지원을 위한 도 단위 중간지원조직(이하 “지원조직”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조직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촌 주민의 역량 강화와 참여 증진
2. 대상 지역 활성화 교육 및 컨설팅
3. 사업의 분석ㆍ평가ㆍ연구
4. 신규 공모사업 발굴 및 사업계획 자문ㆍ평가
5. 농어촌 주민의 복지 증진 및 문화 향유 지원
6. 시ㆍ군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성과 공유
7.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제8호를 제외한다)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일반농어촌개발사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ㆍ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조직의 운영과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공무원이나 농어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원조직의 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조직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인력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