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등, 민간화장실, 공중위생영업소를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공중위생영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민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및 지원 계획
3. 경상남도, 시ㆍ군,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체계 구축ㆍ운영 방안
4. 특별관리구역(역ㆍ터미널, 번화가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불법촬영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등) 지정 및 점검계획
5.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 점검 장비에 대한 시ㆍ군별 지원 계획
6.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실태파악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ㆍ군과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의 소유자(시설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공중위생영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ㆍ군과 협력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소유자 또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에 필요한 탐지기 등의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 등의 시설을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ㆍ비상벨ㆍ칸막이 등의 방범시설물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불법촬영기기가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사람이 그러한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 경찰 등과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시ㆍ군, 경상남도경찰청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공중위생영업자 등은 불법촬영기기 예방 및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민간화장실의 소유자에게 불법촬영기기 예방 및 점검 시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 방법 및 장비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 및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경상남도 누리집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