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경상남도 내 시각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경상남도 내 시각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각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비 지원 등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경상남도 시각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시각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한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추진체계
3. 주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시각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사전검진 지원사업
2.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 지원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시각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경상남도 내에 주된 소재지를 두고 활동하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법인에 제1항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