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시설 : 기업지원센터, 산단민원센터
2. 문화시설 : 작은 도서관, 평생학습센터 강의실
3. 체육시설 : 체력단련실, 다목적구장
4. 복지시설 : 다목적실, 기업지원실
5. 부대시설 : 화장실, 창고, 주차장 등
② 센터의 시설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이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 승인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조례 제4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순으로 이를 승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승인서 또는 이용 승인 불허가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용 승인 절차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이용료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조례 제10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 승인 취소 신청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이용 승인 대장[별지 제4호서식]
2.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