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 등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어려운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전화, 구두,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위원회 회의 진행은 사무기구의 사무국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
2. 위원의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4. 고충민원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각하 또는 이첩한 사항
5.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과정에서 성립한 화해, 조정 등 중요사항
6. 위원회가 의결한 고충민원의 사후 처리결과
7. 고충민원 처리의 실태조사와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
8. 그 밖에 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사무국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이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부서의 장, 신청인,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서면을 제출받을 때에는 신청인과 관련 부서의 장 등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무는 사무국장이 수행한다.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위원 및 배석자
3.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조례 제17조에 따른 전문가에게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서를 방문ㆍ우편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원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7조의 고충민원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문서ㆍ구술ㆍ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의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자료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리인 신청서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다른 법령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연장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따른다.
위원회는 조사를 받는 자에게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방문ㆍ서면(공문 포함)ㆍ구술ㆍ녹취의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2회 이상 알린 후에도 같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고,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른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내용의 처리결과를 알리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합의, 조정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간의 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자발적으로 합의가 성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합의,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이를 확인하도록 한다.
②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고충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 등이 고충민원의 조사를 종료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고충민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고충민원 조사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첩 등의 방법으로 종결 처리한 후 위원회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처리결과통보서를 통지하고 관할 기관의 장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 위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고충민원의 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
2. 위원회가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내용
3. 관할 기관 등의 처리결과(미처리 사유 포함)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매년 12월 말까지의 운영상황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① 사무기구는 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② 시장은 사무기구에 사무국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기구 직원은 위원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사무를 지원한다.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단,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위원회 운영부서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조역할을 수행하며 사무국장은 운영부서의 장이 대리한다.
1. 고충민원의 안내ㆍ상담ㆍ접수 및 처리 지원
2. 위원회 결정 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
3. 회의에 따른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
4. 고충 민원 편람ㆍ서식 등의 보관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 민원 기록은 사건 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민원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 등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