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산시 환경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 대책 및 환경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
3. 환경 관련 현안사업 및 정책수립,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재사용ㆍ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산시 환경업무 담당국장, 경제항만 담당국장, 도시계획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군산시의회 의원 2명
2. 대기, 물, 토양 등 환경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학 또는 관련 전문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3. 환경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환경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해서는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ㆍ자문 안건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수당에 대해서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산시 환경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군산시 환경업무 담당부서의 주무계장이 된다.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이 군산시 환경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