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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42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4-08-01공포 2024-08-01공포번호 22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섬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육지와 섬 간 교류를 확대하고 섬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중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섬지역 주민”이란 제1호에 따른 섬에「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제1호에 따른 섬인 자를 포함한다.
3. “타 지역민”이란 시 이외의 타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4. “여객선사”란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말한다.
5. “운임과 요금(이하 “운임 등”이라 한다)”이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여객선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일반실 기준의 여객운임, 차량운임 및 여객터미널 이용료 등을 말한다.

제3조

운임지원금의 지원 대상 및 기준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군산시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객선 운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객선 운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섬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타 지역민에 대해서 여객선 운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 대상자에 대한 운임 등의 지원금(이하 “운임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원비율, 지원범위 및 산정방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운임지원금의 부담주체 및 재원

① 운임지원금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운임지원금의 재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금 등을 포함한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운임지원금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여객선 이용실적을 정산하여 여객선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 다만, 여객선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정산 주기를 10일로 단축할 수 있다.
② 여객선사는 해당 월의 운임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운임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운임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운임지원금을 여객선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운임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객선사로부터 접수된 승선실적 자료 등에 대한 확인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객선사로부터 운임지원금의 선지급 요청을 받은 경우 전년도 같은 달 지원금(해당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달의 지원금을 말한다)의 70% 범위 안에서 선지급 후 정산할 수 있다.

제6조

운임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여객선사에게 운임지원금을 잘못 지급하였거나 여객선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운임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 운임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및 주의 의무

① 여객선사는 운임지원금에 대한 세부사항 및 변경사항과 부정승선에 대한 제재사항을 여객선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여객선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여객선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할인된 운임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협약 체결

시장은 운임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객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운임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