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식도동 분멀3길 23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근로자의 행정, 교양, 문화, 체육 등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3. 그 밖에 지역주민과 근로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예정일 전까지 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질서 유지를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이용 기간 중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용자는 센터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종교집회, 노동집회, 영리행위, 정치적 목적 등 승인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자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부대 시설물 포함)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승인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센터의 활성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
6. 관내 입주기업 및 기업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반환
3.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그 이용을 취소하는 때 : 이용일 5일전까지는 이용료의 전액 반환, 1일 전까지는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이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