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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45423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4-08-01공포 2024-08-01공포번호 2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청양군(이하 “군”라 한다)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군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청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한다.
③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군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군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4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기본계획, 충청남도 기본계획과 군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양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군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청양군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위원 : 탄소중립 관련 업무 부서장
2. 위촉직위원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탄소중립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⑧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군수는 군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역 에너지 전환

군수는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군수는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3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는 교통수단으로서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수단 및 대중교통수단의 기반시설 확충과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자 및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탄소흡수원 확충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5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청양군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군수는 기후변화로 심화하는 환경 오염ㆍ훼손에 종합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기후 위기 대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군수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할 수 있다.

제18조

녹색생활을 위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군수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 확산 및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시책,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청양군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같은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 시설과 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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