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위생업소 등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건강증진 및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위생업소 등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건강증진 및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위생업소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인증업소 및 각종 위생 정책 참여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등 지원
3.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청양군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자
3.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② 군수는 지원 대상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 대상 업소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자의 주소가 청양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사업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가 관계법령이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