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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5421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2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청양군 소유의 행정재산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사람이 해당 재산을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설의 관리 등

시설물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제5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
2.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자치회, 마을회, 마을단체 및 마을법인
②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주소 및 성명
2. 위탁대상 시설물 및 업무내용
3. 위탁계약기간
4. 위탁료
5.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차례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위탁 조건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비

시설물의 관리에 소요 되는 경비는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 이용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이용료 등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이용료는 사회 통상적 기준에 따라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조례 및 협약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위탁계약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이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배상책임 및 손해보험 가입

① 관리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 훼손, 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유지관리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준공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이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시설물 소재지 읍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대학교수 등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 해제되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지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의 의무

① 협의회의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9조

권한위임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읍장,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1.]

제20조

준용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에서 이동<2025. 4. 1.>]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202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