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여 타지역으로 이주한 군민들의 귀향을 촉진하고 귀향인들의 안정적인 고향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양군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여 타지역으로 이주한 군민들의 귀향을 촉진하고 귀향인들의 안정적인 고향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귀향인”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출생신고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연속해서 10년 이상 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향인이 안정적으로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① 군수는 귀향인의 정주 여건 조성 및 생활 기반 확충을 위해 5년마다 청양군 귀향 촉진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향인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귀향인 지원사업의 내용 및 절차
3. 귀향인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
4. 귀향 촉진을 위한 홍보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귀향인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경우 귀향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귀향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귀향 촉진과 귀향인의 정착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향 촉진 및 희망자 발굴을 위한 홍보사업
2. 귀향 희망자와 귀향인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사업
3. 귀향인 주택개량 및 신축 지원사업
4. 여가, 커뮤니티 및 문화 활동 지원사업
5. 창업 및 취업 교육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전입신고 당시 50세 이상 귀향인으로 하며, 거주기간 및 세대 요건 등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지원사업의 내용에 따라 세부기준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귀향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귀농ㆍ귀촌을 이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귀향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