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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412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24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양주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등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남양주시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관련 기관ㆍ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환경교육ㆍ사회환경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 중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4조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제12조에 따른 남양주시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환경 및 교육 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할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 자문으로 위원회의 회의에 따른 자문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및 학교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학교 교원의 환경교육 연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기업,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법 15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 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7.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환경교육센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경교육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련된 사항은「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4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경교육 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5. 10. 14.> 1. 환경교육 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2.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기념품, 장소 등 3. 그 밖에 환경교육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 제목 개정 2025. 10. 14.]

제14조의2

실비지급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한 회의 참석자,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식대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25. 10. 14.>

제15조

환경교육 정보망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남양주시 환경교육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