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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245411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4-08-01공포 2024-08-01공포번호 22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 “다자녀 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종합적인 인구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한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협조

시민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남양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추진하는 인구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인구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인구정책사업

시장은 시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ㆍ임신ㆍ출산 지원 사업
2.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사업
3. 일자리ㆍ주거 및 전입 지원 사업
4. 청년 및 중장년 지원 사업
5.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6. 일ㆍ가족 양립 및 가족친화 지원 사업
7. 고령자의 고용ㆍ소득보장 및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 사업
8. 고령자의 건강증진 및 여가ㆍ사회활동 장려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제9조

인구교육

① 시장은 시민이 다양한 인구 현상과 인구구조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 및 적응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인구교육 등 다양한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인구의 날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매년 7월 11일로 지정된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지역격차 해소

시장은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미래 세대의 규모, 지역별 고령화의 속도, 경제ㆍ산업구조 및 노동환경, 주거 환경의 변화 등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기업·단체 등 지원

시장은 시의 인구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 공무원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남양주시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시장은 시의 인구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남양주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인구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

인구정책위원회 기능

① 인구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구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와 인구의 고령화, 지역발전 불균형에 대비한 인구구조분석과 사회구조 및 경제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구정책위원회의 기능은 제20조에 따른 인구정책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16조

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인구정책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제8조에 따른 인구정책사업
2. 제11조에 따른 지역격차 해소 사업
3. 제12조에 따른 기업 및 단체 등 지원
4.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 재원은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19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인구정책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인구정책 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인구정책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인구정책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구정책 및 기금을 담당하는 실ㆍ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문화교육국장, 남양주보건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인구정책 분야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직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경우

제2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심의 의견서를 제출한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 절차는 제3항에 따른다.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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