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