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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409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4-08-01공포 2024-08-01공포번호 1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보험 가입 대상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

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

보험료 보장기준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

보험료 청구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