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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자치법규 2245408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8-02공포 2024-08-02공포번호 062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건축물과 「사립학교법」제2조제1항에 따른 학교 중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접근ㆍ이용ㆍ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건축물 중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2.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제5조

인증기준

인증기준은 법 제10조의2제5항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

인증취득의무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장은 제4조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제5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7조

인증관리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공공건축물을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인증취득지원

① 교육감은 공공건축물의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0조의2제5항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공시 및 홍보

① 교육감은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