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흥군 내 옥외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흥군민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흥군 내 옥외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흥군민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공연”이란 음악ㆍ연극ㆍ무용 등 예술적 관람물을 연출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보이는 일을 말한다.
3.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군민의 화합과 지역의 문화 창달 또는 선양을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문화행사를 말한다.
4.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주최”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6.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주최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포함)
7.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8. “후원자”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9.“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및 신체 보호와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10.“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그 밖의 군중 밀집이 예상되는 행사의 현황 및 동향을 파악하여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와 「고흥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제5조의 신고를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ㆍ단체에 옥외행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제5조의 신고의무 등을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⑤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고흥군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군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군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군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5.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여인원이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① 옥외행사 주최(이하 “주최”라 한다)는 재난의 체계적 예방을 위하여 행사 개최 14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1항4호에 따라 주최ㆍ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은 필요한 경우 옥외행사 관련 부서에서 제1항에 준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부서의 장은 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소방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옥외행사 관련 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일시ㆍ장소
2. 옥외행사 주최ㆍ주관ㆍ후원자
3. 옥외행사의 출연자, 시간대별 프로그램, 순간 최대 참여 예정 인원 및 수용능력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 등 옥외행사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 교통ㆍ응급ㆍ소방 대응방안
7. 담당기관 및 담당자 연락처
8.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9. 재난 보상 보험 가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의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때에 해당 행사 개최일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옥외행사 주최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점검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 안전관리 관련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최 또는 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거나 안전지도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주최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 통제와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여러 사람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이 예견되어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 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없이 화기(火氣) 사용, 풍등ㆍ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예견되는 때
3. 그 밖에 옥외행사 전 또는 행사 중에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군수는 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관할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옥외행사 참여자 및 관람객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에게 권고하거나, 자발적으로 모인 행사의 경우 참여자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 주최에게 행사 참여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은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금지할 것
4. 재난안전 관련 보험에 가입할 것
① 군수는 옥외행사장 내 안전 관련 사항을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최에게 안전총괄책임자를 지정ㆍ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최는 제1항에 따라 안내판, 광고지 등에 안전총괄책임자의 실명, 연락처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