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청년”이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돌봄대상가족”이란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말한다.
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란 같은 주거지에 거주하는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관계기관”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소년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현황과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연령, 성별, 지역별 분포 현황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학업ㆍ취업ㆍ소득ㆍ주거상태 및 복지서비스 현황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및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 속한 가족의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 수요 파악
6. 그 밖에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관련 법인ㆍ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긴급의료지원 등 건강관리 지원사업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ㆍ생활ㆍ주거 등 자립 지원사업
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6.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7.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원사업
8.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선정 기준, 범위, 기간 및 지원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을 전담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 및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 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추가지원 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이라 한다)을 양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간병, 일상생활 관리 및 그 밖에 도움 제공 등 돌봄서비스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을 통한 지원서비스 연계
3. 가족돌봄 청년 생활실태 등 현장조사
4.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군수는 효율적인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