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의 제공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고흥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의 제공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고흥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를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고흥군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2. 그 밖에 응급장비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 대하여 응급장비에 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용설명서를 갖출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2.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장비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비용
2. 응급장비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비용
3. 응급의료에 관한 홍보 비용
③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응급장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성능이 입증된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심장정지의 위험이 높은 심근경색ㆍ뇌졸중ㆍ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
2. 자원봉사자, 복지관ㆍ생활체육시설의 운영자 등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교직원
4.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등
5.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응급처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응급의료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