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와 아이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군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제6조 각 호의 사유로 지원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운영과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활동수당 외 추가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