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철원군 제1형 당뇨병 환자의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1형 당뇨병 환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철원군 제1형 당뇨병 환자의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1형 당뇨병 환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란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을 파악해 정상인의 췌장과 같은 리듬으로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인슐린 자동 주입기와 혈당 측정용 센서, 연속혈당측정기를 말한다.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형 당뇨병 환자의 부담 해소를 위한 시책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①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은 철원군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관리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중위소득기준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한 사람으로 하며 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는 횟수는 최초 한 차례로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로 한다.
③ 제1형 당뇨병 관리기구입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