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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38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4-07-31공포 2024-07-31공포번호 2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피해장애인 보호· 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2.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5조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미신고시설을 발견했을 때는 지도ㆍ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홍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홍보 및 피해 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