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철원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원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철원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원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천장(天障)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ㆍ축제, 체육행사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행사를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를 말한다.
4.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5. “주관” 주최 기관ㆍ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는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군에서 개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군수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2. 다음 각 목의 자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가. 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
나. 군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기관 또는 단체
다. 군수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
라. 그 밖에 군수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
3.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는 옥외행사
② 제1항의 옥외행사는 순간 최대 500명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제1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
2.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주요 통행로 확보 등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
4.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및 임무ㆍ배치계획
5.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6. 비상상황별 대응요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방안
7.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군 관할구역에서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자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4조제1항제3호의 옥외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옥외행사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옥외행사 개최일 1일 전까지 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옥외행사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배치장소, 임무 등에 관한 사전 교육을 받았을 것
2. 안전관리요원 표식(모자, 복장 등) 착용
3. 구조ㆍ구급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출 것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제2호의 옥외 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참여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안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군을 관할하는 소방서
2. 군을 관할하는 경찰서
3. 군에 소재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