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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별천지빨리처리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5380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4-07-30공포 2024-07-30공포번호 2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별천지빨리처리기동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민원”이란(이하 “민원”이라 한다) 하동군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말한다.
2. “별천지빨리처리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는 민원 현장을 순회하거나 방문하여 민원을 전담처리하는 팀을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생활불편신고 편의를 위해 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2조제1항의 민원을 전담하는 기동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① 민원신고 전용창구, 기동대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휴일 및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은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처리가 불가한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③ 신고된 민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자”를 포함한다) 및 기관ㆍ단체가 민원서비스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기동대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

기동대의 업무

① 기동대는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처리한다. 다만, 재료비 과다 등 직접 처리가 불가한 경우 소관부서 이첩, 민간업체 안내 등의 조치를 한다.
1. 주거시설의 소규모 수리 및 정비(전등, 콘센트, 스위치, 수도꼭지, 문손잡이 등)
2. 그 밖에 주민 불편사항으로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처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민원
2. 부품교체ㆍ수리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민원
3. 안전사고가 현저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 등

제6조

지원기준

민원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자가 속한 가구는 한 회당 5만원 이하, 연간 최대 20만원 이하 재료비는 무상으로 처리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고령층가정(70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부부로 구성)
5. 조손가정(65세 이상 조모와 18세 미만 손자녀로 구성)
6.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7조

대장 등 관리

기동대는 민원처리에 필요한 접수처리대장, 부품 및 장비 관리대장 등을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민원 처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사고예방

군수는 기동대의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 작업 개시 전 기동대원을 대상으로 주의사항 및 작업요령 주지
2. 기동대원 전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조치
3. 기타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방안 강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