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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378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4-07-29공포 2024-07-29공포번호 27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 보급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란 차나무의 잎 등을 이용하여 달이거나 우려 마실 수 있도록 한 음료나 그 재료를 말한다.
2. “차산업”이란 차나무를 재배하거나 차의 생산, 가공, 제조, 유통, 판매 등 연관된 전반의 산업을 말한다.
3. “차산업종사자”란 차 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차문화”란 차나무의 재배와 찻잎의 채취, 가공, 품평, 저장, 판매, 이용, 다도, 역사 등 차와 관련하여 변화ㆍ발전되어 온 유형ㆍ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차산업의 발전 및 차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차산업의 육성과 차 이용의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차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차 재배와 원료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4. 차산업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차의 소비 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6. 차문화의 발굴,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① 군수는 차산업과 차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 차 재배, 생산, 소비 촉진을 위한 연구 및 시험 사업
2. 차의 품질향상 및 강진차 브랜드 개발
3. 차를 이용한 제품 및 식품 개발
4. 그 밖에 차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전문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교육훈련

① 군수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차와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차산업종사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차 경작지에 대한 생산기반시설 정비 지원
2. 차 경작지에 대한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3. 가루녹차 생산을 위한 차광시설 설치 지원
4. 차 연관 제품 개발 지원
5. 차밭 유기질비료 지원
6. 야생차밭 관리 공동작업단 운영 지원
7. 고품질차(녹차, 야생차, 발효차, 청태전 등) 생산시설 지원
8. 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
9. 그 밖에 차산업종사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품질향상 지원

군수는 차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야생차 및 강진차 품질관리 지원
2. 차 품평회 수상자 상사업비 지원
3. 강진차 생산자조직 활성화 지원
4. 차의 품질향상에 관련된 연구소, 기관, 민간단체 등의 지원
5. 그 밖에 차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차의 이용 확대 및 소비촉진

① 군수는 차의 이용 확대 및 차를 활용한 식품 등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차 및 차를 활용한 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가공방법 및 이용방법 등을 보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진차 포장재 지원
2. 강진차 학교급식 지원
3. 강진차 관련 제품 전시ㆍ판매장 및 시음 체험 지원
4. 차 만들기 체험관광 지원
5. 차 품평대회 개최 지원
6. 강진차 홍보지원
7. 강진야생차 문화축제 지원
8. 그 밖에 차의 이용 확대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차문화 보급ㆍ지도 등 지원

군수는 차와 차문화를 보급하거나 지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진차 예절경연대회 개최
2. 차 관련 워크숍 및 학술행사 개최
3. 강진차 명인ㆍ명품 지정 지원
4. 그 밖에 차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준용

보조금의 신청,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