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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377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4-07-29공포 2024-07-29공포번호 2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의 발생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아동등을 말한다.
2. “실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3조

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 및 복귀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
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추진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수색 지원
2.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4. 실종아동등의 복귀후 사회적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예산 지원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등의 구축ㆍ운영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강진경찰서, 교육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