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란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자연재해 현상으로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이나 건강 및 주거 환경을 해치는 나무를 가지치기, 벌채 등의 방법으로 처리 또는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란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자연재해 현상으로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이나 건강 및 주거 환경을 해치는 나무를 가지치기, 벌채 등의 방법으로 처리 또는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군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군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민원신고 등 군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생활주변위험수목 정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지원사업의 추진 기간 및 세부 범위
3. 정비 우선순위 기준 및 지원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정비 대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범위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으로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수목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 내 수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시 주택 등에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
2.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대상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에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 정비 지원 신청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청자는 원할한 사업 진행을 위해 산물 처리를 포함한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ㆍ 그 밖에 위험수목 정비 지원 신청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
2. 위험수목 처리 중 민원 등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