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과 AI,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4. “스마트농업데이터”란 스마트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활용되는 생육환경 및 생육상태 등에 관한 정보로서 수치ㆍ문자ㆍ영상 등의 형태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5. “스마트농업서비스산업”이란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농작물이나 가축의 생육관리, 질병 예측 및 방제 등과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ㆍ
6.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7.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란 스마트농업의 교육ㆍ실습ㆍ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는 등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기반조성과 보급 및 확산을 시키기 위한 지역단위의 기반조성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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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ㆍ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 및 확산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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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을 전략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을 위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ㆍ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ㆍ
2. 스마트농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ㆍ
3.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ㆍ
6. 스마트농업을 위한 전문인력 및 청년농업인 양성 방안ㆍ
7.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ㆍ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ㆍ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ㆍ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ㆍ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ㆍ
5. 스마트농업 관련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ㆍ
6. 스마트농업 기자재 및 서비스 산업 기술실증 및 교육 등 사후관리
7.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ㆍ
② 군수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농업인 교육 중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수한 자나 창업형 청년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 효율의 제고와 관련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 및 농업인 대상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 등 지역 스마트농업 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스마트농업 정보센터는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 경영을 위한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임대형 청년스마트팜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임대형 청년스마트팜을 조성ㆍ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경영에 관한 정보제공 및 영농기술 등의 지원
2. 임대형 청년스마트팜 시설 설치ㆍ운영 및 임대
3. 그 밖에 임대형 청년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형 청년스마트팜을 임대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임대면적,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예산군 스마트농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팜 지원에 관한 사항
5. 임대형 청년 스마트팜의 조성 및 그 임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2.23.>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 군수가 지명하는 3명
2.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예산군의회 의원
나. 스마트농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스마트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1조의2,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육성지구의 시설 및 부지에 대하여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관리위탁 또는 대부의 기간은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매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공유재산에 원상회복 및 반환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용 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 또는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