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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시설재배농가 미이용 바이오매스 열공급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373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07-30공포 2024-07-30공포번호 29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열공급사업 지원을 통해 예산군 시설재배농가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이용 바이오매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2. “시설재배”란 비닐하우스나 유리로 만든 온실 등 인위적으로 만든 시설 및 재배방식을 말한다.
3. “시설재배농가”란 시설재배를 이용해 작물을 생산ㆍ가공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를 말한다.
4. “열공급사업”이란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열에너지의 생산ㆍ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5. “열공급시설”이란 열병합발전시설 및 축분보일러, 목재칩 보일러와 그에 부속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6. “열사용시설”이란 열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재배농가 소유의 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재배농가 열에너지 공급과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재배농가 열공급사업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설재배농가 열공급사업 시책 등의 수립

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시설재배농가 열공급사업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열공급사업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열공급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시설재배 분야 에너지전환 정책과제
3. 열공급사업 대상지 설정, 참여방법,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4. 열공급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계획
5. 열공급시설 및 열사용시설의 규모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열공급사업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열공급사업 지원

군수는 시설재배농가에게 열공급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열공급사업 관련 교육ㆍ홍보ㆍ보급과 관련한 활동
2. 시설재배농가 상호 교류 및 협력활동
3. 열공급시설을 보급하거나 촉진하는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

열공급시설 및 열사용시설 설치 지원

① 군수는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열공급시설 및 열사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은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6조제2항의 시책이 군의 주요정책 및 에너지 관련 조례와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ㆍ민간ㆍ기업ㆍ대학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군수는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열공급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시설재배농가를 선정하여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