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실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안건이 위원회의 심사대상 규제인지를 검토ㆍ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대상 규제가 아니라고 결정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심사대상 규제로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건은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설명은 제2조제2항에 의한 부서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설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안건제출 부서의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 또는 안건제출 담당 팀장이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라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규제심사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 권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규제심사 의견서에 기재된 처리기한 내에 철회 또는 개선 권고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규제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부서
4. 규제를 규정한 자치법규의 공포일 및 시행일
5. 규제의 존속기한
6.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산군 규제신고센터(이하 “규제신고센터”라 한다)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규제신고센터와 병행하여 운영한다.
②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체정비가 가능한 규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규제: 중앙규제개혁위원회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비 건의
③ 기획실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을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부서의 장은 검토 의견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작성하여 기획실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